울산 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해야”

법령 개정따라 7월 6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 원

박태환 승인 2021.06.15 11:28 의견 0

울산 북부소방서가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조치이다.

기존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 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따르면, 기존의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미상의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배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오는 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관련 약관을 추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소방서 민홍 예방안전과장은 “관내 다중이용업소 전체에 법령개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법령개정 전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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