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 신청 방법
박태환
승인
2023.01.25 11:02 | 최종 수정 2023.01.25 23:40
의견
0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 상당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만 0세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첫 부모급여 수령 대상자는 약 25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000명을 합한 수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또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뒤 60일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매달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의 경우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에서 부모보육료 51만4000원을 제외한 18만6000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만 1세는 부모보육료가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서 추가 지급액이 없다.
부모급여 대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져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