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헌재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발의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박태환 승인 2023.02.08 17:37 | 최종 수정 2023.02.08 17:39 의견 0

이상민 장관

야3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109명, 무효 5명이었다.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행안부 등에 송달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 간 탄핵안을 심리하게 된다. 9인의 재판관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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