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단속원이 신정시장 노점상 할머니 내동댕이 '논란'

남구, 국가배상 절차 통해 치료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박태환 승인 2023.03.15 03:08 | 최종 수정 2023.03.15 03:13 의견 0

남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4명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밀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작성자는 "지난 8일 노점 단속원이 울산 신정시장에서 68세 친구 모친 A씨를 단속하다 상해를 입혔다"며 "비닐봉지 뭉치를 돌려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친구 모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상에서 친구 모친 A씨는 노점을 펼쳐 농산물을 팔던 중 단속원들이 단속을 나오자 단속원들과 자신이 팔던 채소들을 치운다. 그러나 채소가 든 비닐 봉지를 한 단속원이 빼앗아 주지 않으려 하자 실랑이가 벌어진다. 실랑이 끝에 A씨를 단속원이 밀치면서 급기야 A씨가 인도 위로 넘어진다. 넘어진 A씨는 팔과 어깨 통증을 호소한다.

작성자에 따르면 단속원들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후 단속원들이 입원 수속 등에 대한 보호자 서명을 거부해 4시간 이상 어깨 골절상태로 병원 내에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녀와 연락이 닿은 후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검사와 수술을 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자 남구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속원들이 공무원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와 공익 근무 요원 등 4명이라고 밝혔다. 남구는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한 노점 할머니가 단속원 팔을 붙잡고 놓지 않자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할머니 발이 탄력봉에 걸려 넘어지신 것"이라며 "폭행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또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가족들을 만나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가족들도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