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 '50만원 →100만원' 증액

대상자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박태환 승인 2023.05.23 11:00 | 최종 수정 2023.05.23 11:01 의견 0

울산시 동구 출산지원금을 기존보다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2023년 1월 출생아부터다.

출산지원금은 첫째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둘째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 지급되며, 셋째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100만원씩 지급한다.

지난 17일 1회 추경 예산안이 동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확보한 출산지원금 예산을 투입해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 동구를 만드는 일은 우리 구의 중요한 과제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등 아이와 가정이 모두 행복한 울산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출산지원금은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울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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