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승인
2023.11.21 09:31
의견
0
울산 북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6만7천 여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내년 1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특성조사는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사항과 도로개설, 건축허가, 도시계획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을 현장확인을 통해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적용해 지가산정 프로그램에 따라 산정한다. 산정된 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제한 없이 의견제출 접수 건에 대해 차기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단계에 의견접수 사항을 검토해 감정평가법인 검증 후 알려주는 '의견제출365서비스'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결정지가 등을 알려 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