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우 의원,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9월부터 시행계획인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근거 마련

박태환 승인 2024.07.08 10:55 | 최종 수정 2024.07.08 11:00 의견 0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9월부터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어린이(6~12세)들은 시내버스(직행좌석 포함), 지선·마을버스, 마실버스 등 관내 전 노선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울산광역시의회 홍성우 의원(언양, 삼남읍, 두동, 두서, 상북, 삼동면)은 울산시 관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및 시행 △지원대상 및 방법, 지원체계 구축 △지원중단 및 환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성우 의원은 “부산, 광주, 경기, 충남 등 타 시·도의 경우 대중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저출생 등 변화하는 인구 특성에 맞추어 어린이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울산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대중교통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어린이 시내버스 등 무료화가 시행된다면 교통복지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울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우 의원은 지난 3월 ‘어린이 교통복지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해야’라는 내용으로 언론 기고를 하고, 집행부와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울산광역시도 지난 4일,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어린이와 7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등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는 ‘울부심 생활+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생활안정+, 생활복지+, 생활문화+ 등 3대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특히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9월 추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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