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국힘 탈당 "시민께 송구…의회행정 바로서야"
후반기 의장 선거결과 무효 주장하며 의회사무처 상대 소송 제기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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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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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안수일 시의원이 20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안 의원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늘 민정당 시절부터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40년간 몸담았던 국민의힘을 탈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저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상황으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과 지지자,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안겨드렸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으로 삼는 수많은 규칙·규정이 오판과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도 무너지게 된다"며 의회사무처를 향한 비판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당을 떠나더라도 도덕적·법률적 규범을 준수하는 시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틀림과 잘못을 바로잡아 울산 발전과 시민의 삶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치러진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마해, 당시 같은 당 소속인 이성룡 의원과 경쟁했다.
1·2차에 걸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재적의원 22명이 정확히 11대 11로 나뉘어 두 후보를 지지했다.
이어진 3차 결선 투표에서도 여전히 11대 11이 나왔는데, 이때 이 후보를 뽑은 투표지 중 기표란에 기표가 두 번 된 1장이 발견됐다.
당시 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석 등을 토대로 해당 투표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한다'는 울산시의회 회의 규칙 조항에 따라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동일 후보자란에 2개가 기표가 된 투표지가 나왔는데, 이는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에 따르면 명백한 무효"라며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사무직원의 미숙한 선거 진행으로 유효표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의장 선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울산지법이 지난 9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의회 의장은 공석이 됐고, 현재 부의장이 직무대리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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