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이혜인 의원 발의 민생 조례안 2건 상임위 가결
제2차 본회의 거쳐 공표예정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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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7:55 | 최종 수정 2024.10.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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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의장 이상기)는 이혜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확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남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임산부 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으로 확대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광취약계층과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계획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담은 조례이다.
남구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및 관광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과 생활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 “조례 준비과정에서 담당부서와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논의가 길었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본 조례를 통해 “울산이 좀 더 가족친화적이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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