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온양읍 망양리 773번지 공동주택 등 2곳 통합심의 통과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적용 첫 사례 나와

박태환 승인 2024.10.29 08:31 의견 0

울산시는 지난 10월 25일 개최된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온양읍 망양리 773번지 일원 공동주택 등 2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조건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주재로 건축 분야 10명, 교통 분야 6명, 경관 분야 5명, 도시 분야 6명 등 27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 입면 계획, 구조의 적정성, 차량 동선 및 보행환경 개선 등에 대해 중점 심의했다.

조건부 통과된 2곳은 ▲온양읍 망양리 773번지 일원은 아파트 448세대 ▲북구 산하동 554-3번지 제이에스 에이치(JS H) 호텔앤리조트 관광숙박시설 275실과 생활숙박시설 490실이다.

먼저, 온양읍 망양리 773번지 일원은 지하1층, 지상26층, 6개동 단지로 추진된다.

이 지역은 지난 201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로 현재 미개발 부지가 다수 있으나 향후 개발 완료를 대비해 공공보행통로의 기능 최적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한 배치 계획 수립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특히, 이 건은 울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특전(인센티브)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이다.

이에 따라 공동도급, 하도급, 전기소방통신공사 참여 비율에 따라 각각 용적률 특전(인센티브)를 5%, 7%, 3.8% 완화 받아 총 15.8%의 특전이 적용돼 설계됐다.

또한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31%, 하도급 54%, 전기․소방․통신공사에 51% 참여하게 돼 공동주택 건립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다음, 북구 산하동 554-3번지 관광숙박시설은 지하 3층, 지상 26층, 4개 동으로 건립된다.

해안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어울리는 외관 디자인과 야간 경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강동 관광단지가 이번 관광숙박시설 건축 심의통과로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은 “건축 심의 시에는 사업지 주변에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유도하고 보행환경과 연계해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도시계획·건축·교통·경관심의를 통합 심의해 주택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건축주택공동위원회를 총 12회 개최해 18건의 안건을 심의한 가운데 평균 7개월의 기간을 단축했다.

심의 결과는 시민들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해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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