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남구의원, 은월사·이휴정 관람 개방 등 운영 문제 지적
전반적인 안내 및 홍보 체계 부족,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요청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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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18:51 | 최종 수정 2024.11.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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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혜인 의원은 22일 문화관광국 소관 행감에서 문화유산 운영 및 주민 접근성, 안내판과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혜인 의원은 문화예술과 감사에서는 남구 내 문화유산인 은월사와 이휴정의 관람객 개방 시간과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은월사는 평소 문이 잠겨 있어 일반 방문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시 조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 제한될 경우 지역의 위치, 공개 제한 기간 및 지역 등의 고시와 해당 사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유가 소멸 시 지체 없이 제한 조치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구 자체 법적 기준을 규정해 공개 및 관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방문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관람객이 더 쉽게 접근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휴정 위치 안내 및 시설 안내 홍보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휴정 입구의 안내판이 부재하고, 이휴정을 비롯한 용연서원 등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장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시스템 및 홍보관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남구의 문화유산 홍보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은월사와 이휴정, 동굴피아, 중구 태화루를 잇는 관광코스를 연계해 지역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홍보하고, 김유신 거리 및 이휴정 일대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참고 모델로 전주한옥마을을 통한 한옥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은월사의 경우 부출입구 측면에 지붕을 연장하고, 기둥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은월사와 이휴정의 무단 개·증축 시설물 중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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