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놓고 또 갈라진 與…친한 18명 찬성표, 친윤 불참
한동훈, 尹비상계엄 '위헌' 규정…野 탄핵 추진시 변수 될 수도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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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7:01 | 최종 수정 2024.12.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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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김정진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급박했던 155분 동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상이 다시 한번 노출됐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충돌했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4일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본회의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친한계 의원들과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계엄 무효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 시점에 국회 앞 당사에 있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청에 있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국회 진입이 되지 않아 당사에 모여있었다"면서 자신의 표결 불참에 대해 "제 판단으로 불참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친한계 일각에서는 친윤계 중심의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했다.
이처럼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여권 분열 양상이 가열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세에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 없다고 방어막을 쳐왔지만, 한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을 두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이 계엄 선포를 고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권의 분열 양상이 심화할 수 있다.
친윤계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반대하더라도 이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친한계 의원들의 표심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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