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국회 논의 본격화

김용민 의원 발의, '여야 교섭단체에 각 2명씩'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추미애 장관,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를 소수가 배제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

박태환 승인 2020.09.22 05:36 | 최종 수정 2020.09.22 05:51 의견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돼 제1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여야 교섭단체에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몫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지금처럼 국민의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절차가 늘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자당에 부여된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공수처법을 사실상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하지 않고, 또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을 볼 때 비록 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했더라도 국회에서 유효하고 적법하게 통과된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9월 중 야당의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대체 입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가 반드시 출범돼야 한다. 9월 중에 되지 않으면 10월은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감 기간 중 법안심사를 못 한다는 법은 없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11월은 예산 국회"라며 "조속한 심사를 원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도 "결국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안 했기 때문에 추천 규정 자체를 바꿈으로써 공수처 설립 운용을 신속하게 하려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며 "불가피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미 출범일이 두 달 지났다. 두 달간 불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아주 신속한 국회의 입법 대응이 요구된다"며 "소위에서 심의가 끝나지 않으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심지어 4년 내내 전체회의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절대 안 된다. 소위에서 언제까지 개정안을 심의, 의결을 해달라는 주문을 법사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수처는 신속하게 출범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를 소수가 배제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공수처에 대해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1년 7개월 만에 직접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총력전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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