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가동 중단과 안전보건 시스템 전면 개선 요구

노조 “예정에 없던 작업지시와 2인 1조 근무규정 지키지 않아”
사측 “사고 공정은 정상 출입할 경우 설비가 자동 중단되는 시스템”

박태환 승인 2021.01.05 20:27 | 최종 수정 2021.01.06 11:36 의견 0

전국금속노조가 지난 3일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사측에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5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 직원이 작업할 당시 공장 설비를 멈추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위험한 작업의 외주를 전면 중단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은 당일 예정에 없던 지시를 받고 급하게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이는 위험 작업시 2인 1조로 근무해야 하는 기본적인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자체적으로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안전 작업허가서 부실, 협착 사고 예방 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1공장 외 현대차 전체 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고용노동부와 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사고 공정은 안전펜스와 안전 플러그가 설치돼 있어 정상적으로 출입할 경우 설비가 자동으로 중단되게 돼 있다"며 “숨진 직원이 다른 곳으로 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측의 해명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평소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청소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은 안전출입문으로 출입할 수 없었다”며 “설비가 중단되면 원청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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