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선포 효과 상실…군경 공권력 행사 위법"

박태환 승인 2024.12.04 01:37 | 최종 수정 2024.12.04 01:50 의견 0

입장 밝히는 한동훈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kjhpress@yna.co.kr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 효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여당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드릴 것”이라고도 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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