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명령 따르면 불법…군경 신속히 복귀하라"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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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1:46 | 최종 수정 2024.12.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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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지금부터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인 계엄선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기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라며 “경찰,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부터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명백한 불법명령이다. 불법의 대통령 명령을 따르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 여러분,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여러분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국회를 지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키겠다”라며 “목숨 걸고 민주주의와 이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 저희가 목숨 바쳐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0분 만이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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