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한다.
울산시는 지난 1월 24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 건축위원회 자문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위원장인 이재업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각 분야별 건축위원회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에 대해 자문했다.
자문 결과 건축규정 완화를 받는 수단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공공성 확보 충족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 적용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울산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으로 주거 품격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재)울산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운영기준(안)은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및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기준 마련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안)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계획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과 공공성 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 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케이티엑스(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 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도시경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기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울산의 주거 환경과 도시경관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