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연합) 등 2곳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연합),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동 2곳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1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공간(부스)을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