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착수…“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4명까지 압축 후, 전현정 변호사·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5명 지지에 그쳐
김용민 의원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준 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완화”

박태환 승인 2020.11.19 04:18 의견 0

더불어민주당이 선포한 ‘데드라인’이었던 18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공언대로 공수처법 재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세차례 표결을 거쳐 대상자를 4명까지 압축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지지를 얻었으나, 공수처법이 정한 추천 기준(6명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후보자가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 쪽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는 회의 종료 뒤 회의를 추가로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3명)의 속개 요청이 있거나, 국회의장 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제외한 5명이 활동 종료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지금까지 밝혀온 대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재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직후 “사실상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며 “법사위가 중심이 되어 법을 개정해서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12월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위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해야 하는 현행 공수처장 후보 추천 기준을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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