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8시 40분쯤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부산주공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분출해 혼자 작업 중이던 A씨(54)가 숨졌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16일 오전 8시 40분쯤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부산주공 공장에서 용광로 쇳물이 분출해 작업 중이던 A씨(54)가 숨졌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가 쇳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질소 대신 발연성 물질인 산소를 용광로에 잘못 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