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4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박태환 승인 2024.07.26 17:47 의견 0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7월 2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7월 2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조치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중구청 가족복지과장을 포함해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부모의 관계 단절 및 양육 거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논의했다.

이와 함께 18세 이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 연장 안건 및 종결 안건 총 2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가정위탁 보호 종결 아동에게는 자립 정착금 1,000만 원과 5년 동안 월 50만 원의 자립 수당이 지급된다.

중구 관계자는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 권익 증진 및 아동보호 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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