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특별단속 추진

12월 6일까지 농·수산물 밀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박태환 승인 2024.11.30 09:32 | 최종 수정 2024.11.30 09:40 의견 0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외사경찰관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울산 관내 유명 시장, 농·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수입·유통·판매 업체의 원산지* 범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속 주요 품목은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이다.

특히, △다대기(다진양념)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행위 △컨테이너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행위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행위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안철준 서장은 “농·수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김장철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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