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민수당 농가당 60만 원 지급
중·남구 20일, 동·북구 23일, 울주군 26일
총 1만 1,300여 농가에 68억 원 지급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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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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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지역농가의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된 농민복지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다.
올해 지급대상은 1만 1,300여 농가로 총 68억 원이 지급된다.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 농가이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을 뜻한다.
지급 일정은 중·남구는 20일, 동·북구는 23일, 울주군은 26일이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민수당 신청을 받아 실경작 여부, 농업 외 소득 검정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업인 소득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가치를 보전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 시행한 농민수당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에서 농민수당을 수령한 농민 95% 이상이 만족하고 있으며, 지급 방법으로는 77%가 현금 지급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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