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조여오는 수사망…사상 첫 출국금지·체포 검토

현직 대통령 첫 출국금지…공수처장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경찰 "요건 맞으면 긴급체포 가능"…검·경·공수처, 경쟁적 수사

박태환 승인 2024.12.09 19:02 의견 0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권희원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 수사망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을 조여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수사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했다.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국내 체류 및 인적 사항 오류 여부 등 형식적 요건만 심의한 뒤 출금 조치를 내린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라 출금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현직 대통령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시사인 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