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건희 특검법' 네 번째 본회의 표결

두번째 尹탄핵안 발의
박성재 법무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표결

박태환 승인 2024.12.12 09:57 | 최종 수정 2024.12.12 21:26 의견 0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제출하는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9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야당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바로 본회의에 보고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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