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있어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 지난 2월 6일 6차 변론에선 이 같은 상황이 없었다.
2월 4일 5차 변론 때, '3분 발언'을 요청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닌 윤갑근 변호사였다. 당시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 후 윤 대통령이 8분 넘게 의견 진술을 마쳤는데도 재판부에 '추가 신문할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증인을 부를 경우 신청한 쪽의 주신문 30분, 반대신문 30분, 재신문은 15분씩 시간을 엄수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1시간 30분에 걸쳐 암살 이유를 진술하도록 허락했다”며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7차에 이르는 헌재 탄핵심판 동안,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자기 주장을 펼쳐왔다. 그리고 향후 선고 전 마지막 탄핵심판 기일에는 최후 진술 시간을 제한없이 충분히 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05년부터 2년간 윤 대통령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으로 함께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