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자체 감사 처분기준 개정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 올해 1월부터 적용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 청렴도 향상 기대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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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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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자체 ‘자체 감사 결과 처분기준’을 개정하여 1월 감사부터 적용한다.
울산교육청은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처분기준을 현실화하고, 감사 처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13개 유형에 총 14개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늘봄(방과후)학교 운영, 공인인증서 관리, 공공재정환수, 어린이 통합차량 관리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등록 업무처리 소홀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와 형평성을 고려한 사립유치원 처분기준을 조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처분기준을 신설해 최고 중징계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은 ‘1회 적발 시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2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2개월간 초과근무 명령 금지’로 상향하여 초과근무 제한을 강화했다.
사립유치원(사립 중․고 포함)은 공립 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처분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동일 지적 사항은 같은 처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김경희 감사관은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감사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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