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상북(거리, 양등)지구 도시개발사업 7년 만에 준공

울주군, 적극 중재로 도시개발조합과 주택건설사업자간 갈등 해소 기여

박태환 승인 2024.10.02 18:09 의견 0
울산시 울주군이 상북(거리, 양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7년여 만에 준공했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 제공


울산시 울주군이 상북(거리, 양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7년여 만에 준공했다고 4일 밝혔다.

상북면 거리 산 2번지 일대 추진된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길천일반산업단지와 상북농공단지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2016년 3월 울산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울주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졌다.

2018년 2월 울주군이 환지계획을 인가한 뒤 사업이 추진됐으나 2020년 말 체비지 계약 이후 사업 시행자인 상북지구 도시개발조합과 구역 내 체비지 매수자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체비지 잔금 지급 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 준공이 지연됐다.

이에 울주군은 사업 장기 미준공으로 인한 조합원과 아파트 입주예정자, 지역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적극 중재에 나섰다. 공익 실현을 목표로 양측을 수차례 중재한 끝에 지난달 합의를 마치고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준공했다.

주택건설사업 최종 사용승인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오는 7일부터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이후 조합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를 정리하면 조합원들은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교부받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소유권, 대지권을 확보하게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상북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을 위해 중재에 적극 협력해 준 조합과 주택건설사업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남은 절차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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