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환경기술지원 신청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환경법 위반업체와 신규 사업장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올해는 관내 대기·폐수배출업소 중 48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현재 관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와 법령 교육, 상담 등을 ‘무료’로 진행해 준다.

또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진단을 통해 기업체 상황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지침서(가이드북)도 무료로 지원한다.

환경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오는 5월 30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052-259-2826)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기업체에 필요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우리 시 환경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사업’은 지난 2008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1,785개소를 대상으로 총 2,820건의 기술지원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