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상담(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운영 환경에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중대재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울산시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올해는 공인노무사, 안전관리자 등의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해 지난해에는 1개사에 1회 상담(컨설팅)이었으나, 좀 더 실효성 있는 상담(컨설팅)이 되고자 3회 이내까지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상담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상담 신청은 오는 12월까지 선착순이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를 방문(울산 남구 대학로 60, 3층)하거나 전화(☎052-277-9984)로 접수하면 되며, 비용은 무료다.
기업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안전관리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문가를 통한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컨설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