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분별력 없는 노인 지지층이 사실인냥 그대로 퍼뜨리는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재판관은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명의 재판관을 지명·선출할 권한을 준 것은, 탄핵 등 정치적 사건을 담당하는 헌재의 특성상 재판관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한 것이다.
진보 성향 재판관 3명을 심판에서 배제하자는 것은 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논리라면 윤 대통령이 임명했거나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도 기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문형배 권한대행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지적한다.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점이 확인된 바 없는데, 30여 년 전의 일을 들추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문 권한대행 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 다수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동문인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헌재가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듯이 결국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느냐이다.
12.3 비상계엄은 삼척동자가 봐도 김건희를 구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이 분명하다. 헌재에 대한 도를 넘은 공격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보다는 탄핵 불복을 염두에 둔 여론전에 불과하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국민의힘의 도를 넘은 헌재 공격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분별력 없는 노인 지지층이 사실인냥 그대로 퍼뜨리는 사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은 삼척동자가 봐도 김건희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윤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이 분명하다. 헌재에 대한 도를 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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