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가 도입 63년만인 2월 21일부터 공식 폐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차량 등록 절차가 더욱 간편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는 후면 번호판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정부 상징인 무궁화 모양을 각인한 봉인을 부착해 차량번호판의 도난과 위·변조를 방지하는 제도로 지난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으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번호판 부정사용 범죄도 줄어들면서 봉인제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첫째, 사고나 충격으로 인해 봉인이 손상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재부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봉인 재발급 비용(2,000원) 부담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돼 번호판 미관을 해치는 문제도 발생했다.

둘째, 중고차 거래 및 차량 등록 절차가 복잡했다. 중고차 구입 및 차량 소유권 이전 시 기존 봉인을 제거한 후 새 봉인을 부착해야 했으며, 타 지역으로 차량을 이전할 경우 해당 지역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셋째, 봉인의 제작·부착·관리에 따른 행정 비용 부담이 컸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매년 약 4만 건의 봉인 부착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봉인제 폐지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차량 등록 과정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