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71명 명단 공개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신종 은닉재산 압류 등 대책 강구

박태환 승인 2024.11.20 13:14 의견 0

/연합뉴스


울산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11월 20일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및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등에 통합·상시 공개된다.

공개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으로 체납액은 6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으로 체납액은 5억 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 원(78.6%)으로 법인(15억 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39명(81.3%),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8명(10.5%), 1억 원 초과 14명(8.2%)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 4,1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은닉자산 압류 및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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